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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러시아문학회 학술연구 포상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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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 학회는 탁월한 학술연구 활동을 수행한 학회원을 포상하여 학문 연구 활동을 장려한다.
제2조 (분류와 명칭) - 이 상은 “한국러시아문학회 0000년도 올해의 논문상”(이하 “논문상”)과 “제00회 한국러시아문학회 학술상”(이하 학술상)으로 구성한다.
제3조 (대상) - "논문상"은 당해 연도 본회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회원의 논문을, "저술상"은 회원의 당해 연도에 출판된 저서를 대상으로 하며, "학술상"은 우수한 학술성과를 성취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한 국내외 학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
제4조 (심사와 선정) - 제1항 “논문상”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①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논문 3편 내외를 추천한다.
② 학회장은 “올해의 논문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된 논문 중 1편을 선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③ 심사기준은 학문적 우수성과 독창성, 학문 발전에의 기여도로 한다.
- 제2항 “학술상”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① 학회장이 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이를 심의 의결한다.
② 심사기준은 학문적 우수성과 독창성, 학문 발전에의 기여도로 한다.
- 제3항 “저술상”은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① 학회장이 학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저술 3편 내외를 추천한다.
② 학회장은 “올해의 저술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된 저술 중 1편을 선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한다.
② 심사기준은 학문적 우수성과 독창성, 학문 발전에의 기여도로 한다.
제5조 (시상) - "논문상"과 "저술상"은 당해 연도 후반기에, "학술상"은 전반기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시상은 상패 및 소정의 상금으로 한다.
제6조 (기타) - 이 상의 심사와 시상 등에 관련된 기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학회임원회의에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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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13일
한국러시아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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