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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성형AI연구윤리규정 >

2026년 8월 3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한국러시아문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학술지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투고·게재되는 논문 및 이와 관련된 학술 활동에서 ‘연구자’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연구윤리상의 제 문제를 예방하고, 러시아어문학 및 유관 연구의 학문적 엄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며, 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성형 AI”란 텍스트, 이미지, 음성, 코드, 번역문 등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합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예: ChatGPT, Claude, Gemini, DeepL, Yandex Translate, Midjourney 등 기계번역·대화형·이미지 생성 도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연구자”란 한국러시아문학회의 회원,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등 학술지의 논문 심사·게재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3. “연구결과물”이란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학술대회 발표문, 번역·서평·연구노트 등 학회 활동과 관련하여 산출되는 모든 학술적 성과물을 말한다.
4. “원전 자료”란 러시아어(및 구소련 지역 언어)로 작성된 문학 작품, 비평문, 사료, 아카이브 문헌 등 연구의 일차 대상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 (생성형 AI 활용의 기본 원칙)
1. 독창성 유지 원칙
생성형 AI의 활용은 연구자의 독자적인 문헌 해석, 비평적 판단 및 학술적 기여를 대체할 수 없다. 러시아 문학·어학 텍스트에 대한 해석, 논지 전개, 결론 도출은 반드시 연구자 본인의 학문적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
2. 부정행위 금지 원칙
생성형 AI가 산출한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거나 이를 연구자 본인의 독창적 성과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는 표절, 위조·변조 등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제재의 대상이 된다.
3. 보조적 활용 원칙
생성형 AI는 다음과 같은 보조적 용도로 제한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하며, 그 이상의 활용은 지양한다.
1) 한국어·러시아어·영어 등 다국어 문장의 문법 및 어색한 표현 교정
2) 러시아어 원전의 초벌 번역 및 번역 대조 보조
3) 선행연구 및 자료의 탐색·정리, 참고문헌 서지사항 정리(단, 실존 여부는 반드시 원문 확인)
4) 논문 구성 및 초기 아이디어 형성을 위한 사전 활용
5) 키릴문자 표기의 로마자·한글 전사(轉寫) 초안 작성
4. 투명성 원칙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서 생성형 AI의 활용 정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자에게 AI 활용 경위 및 프롬프트 기록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출된 자료는 심사 및 게재 여부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5. 보안 및 기밀유지 원칙
연구자는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 심사 중인 원고, 미공개 연구 데이터, 공동연구자의 정보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원고 전문 또는 일부를 생성형 AI에 입력해서는 안 된다.
제4조 (러시아 어문학 및 유관 연구 분야별 활용 지침)
1. 러시아 문학 연구
1) 작품에 대한 비평적 해석, 주제·모티프 분석은 반드시 연구자 본인의 독해와 판단에 기초해야 하며, AI가 제시한 해석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한다.
2) 작가의 생애, 작품의 창작·출판 연도, 판본 정보 등 사실관계는 AI의 응답을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되며, 원전 및 신뢰할 수 있는 서지자료로 반드시 대조·확인해야 한다.
3) 러시아어 원문의 인용은 원전에서 직접 확인한 텍스트를 사용해야 하며, AI가 생성·재구성한 인용문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문학작품의 번역이나 해석에 AI를 활용한 경우 반드시 이를 명시해야 한다.
2. 러시아어학 및 통번역 연구
1) 생성형 AI 또는 기계번역기를 활용하여 러시아어 원문을 번역한 경우, 그 사실과 활용 범위를 명시해야 하며, 최종 번역의 정확성과 문체적 적절성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2) 어휘·통사·음운 분석 등 언어학적 논증에 필요한 예문 및 통계는 AI가 아닌 실제 코퍼스·문헌 자료에 근거해야 한다.
3) 키릴문자의 한글 표기는 AI가 제시한 표기를 그대로 채택하면 안 되며, 반드시 국립국어원 외래어 표기법(러시아어 표기 세칙)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3. 소비에트·러시아 문화사 및 인접 학문 분야
1) 역사적 사건, 인물, 정책 등에 관한 서술은 AI가 생성한 정보를 일차 근거로 삼지 않으며, 학술적으로 공인된 사료 및 선행연구를 통해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2) 도표나 참고 이미지를 이미지·영상 생성 AI를 활용하여 제작한 경우, 이를 실제 역사적 사료나 원자료와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해야 한다.
제5조 (표기 가이드라인)
1. 본문 내 인용 표기
생성형 AI의 활용이 연구 내용의 특정 부분(예: 번역 초안, 도표, 특정 서술, 이미지 등)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반영된 경우, 해당 부분에 다음 형식으로 인용 표기를 한다.
표기 양식: 개발사. 모델명(버전). 활용 내용.
예시 1) OpenAI. ChatGPT(GPT-4). 이 번역 초안 작성에 활용함.
예시 2) Anthropic. Claude(Claude Sonnet 4.5). 참고 도판 이미지 생성에 활용함.
2. 사사(謝辭) 표기
자료 탐색, 문법 교정, 번역 보조 등 개별적으로 인용 표기를 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논문 제목 하단에 각주를 통해 다음과 같이 활용 사실을 명시한다.
예시 1) 본 논문의 러시아어 원문 번역 검토 과정에서 OpenAI의 ChatGPT(GPT-4)를 보조적으로 활용했으며, 최종 번역의 정확성은 연구자가 직접 원전과 대조하여 확인했음을 밝힌다.
예시 2) 본 연구의 문법 교정 및 참고문헌 정리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했으나, 논지 전개와 해석은 전적으로 연구자 본인에 의한 것임을 밝힌다.
예시 3) 본 논문의 영화 장면 분석을 위한 시각 자료 생성에 Stable Diffusion을 활용했으며, 생성된 이미지는 연구자의 분석적 해석을 보조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음을 밝힌다.
3. 활용 제한 사항
1) 생성형 AI의 활용은 번역 보조, 문법·형식 교정, 자료 정리 등 보조적 범위로 제한한다.
2) 핵심 논지, 비평적 해석, 학술적 결론은 반드시 연구자 본인의 독창적 사고에 기반해야 한다.
3) AI는 어떠한 경우에도 논문의 저자 또는 공저자로 표시될 수 없다.
4) 결과물의 연구윤리 준수 여부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제6조 (자료의 정확성과 책임)
1. 생성형 AI를 활용한 연구 결과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표절, 저작권 침해, 사실 오류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다.
2. 생성형 AI는 이른바 ‘환각 현상’으로 실재하지 않는 문헌, 인용, 서지사항 등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모든 인용·참고문헌의 실재 여부와 정확성을 원전을 통해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
3. 작가명, 작품명, 지명 등 러시아어 고유명사의 표기 및 로마자·한글 전사가 정확한지 연구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4. AI가 생성한 번역문이나 해석이 원전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도록 원문과의 대조 검증 책임은 전적으로 연구자에게 있다.
제7조 (편집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1.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생성형 AI 활용 여부 및 그 정도를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회원 및 투고자에게 생성형 AI의 책임 있는 활용에 관한 안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3.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해당 사안의 심의를 회부할 수 있으며,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논문 수정 요구
2) 게재 불가 판정
3) 게재 확정 논문의 게재 취소 및 철회
4) 학회 윤리위원회 회부 및 관련 연구자에 대한 회원 자격 제한 등 추가 조치
제8조 (규정의 적용 및 개정)
1. 이 규정은 한국러시아문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 및 국내외 학술출판 동향의 변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투고된 논문에는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생성형 AI의 과도한 활용이 의심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연구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세부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26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러시아문학회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 본 규정은 한국연구재단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 및
국내 인문사회 학술지들의 AI 활용 연구윤리규정 사례를 참조하여,
러시아어문학 연구의 학문적 특성에 맞게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