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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표절방지시스템 운영 규정 >

2015년 2월 16일 제정
2020년 2월 25일 개정
2026년 8월 3일 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한국러시아문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이하 “학술지”)에 투고되는 논문의 표절 여부를 사전에 예방·검증하기 위하여 논문표절방지시스템(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 의)
1.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이란 투고 논문과 국내외 학술 문헌, 학위논문, 인터넷 자료 등을 대조하여 문장 및 어구의 유사도를 자동으로 산출하는 프로그램(예: KCI 유사도검사 등)을 말한다.
2. “유사도율”이란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이 산출하는, 투고 논문 전체 분량 중 기존 문헌과 일치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정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3. “대상 논문”이란 학술지에 투고되어 심사 절차가 개시되는 모든 논문(연구논문, 번역논문, 서평, 연구노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정당한 인용”이란 출처를 명시하고 인용부호(따옴표, 인용단락 서식 등)를 사용하여 타인의 저작물 또는 원전을 인용한 부분을 말하며, 유사도 산정에서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학술지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에 적용되며, 심사위원 위촉 전 단계인 편집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심사위원 심사 단계에서 모두 적용된다.
2.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발표 원고집에 대해서도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검사의 시행 주체 및 도구)
1.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의 운영은 편집위원회 산하 편집부이사(또는 편집위원회가 지정하는 자)가 담당한다.
2. 학회는 국내에서 통용되는 검증된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 중 ‘KCI 유사도검사 서비스’를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복수의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검사 도구는 한국어 문헌뿐 아니라 러시아어·영어 등 외국어 문헌과의 대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용하되, 기술적 한계로 인해 러시아어 원문 대조가 불완전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편집위원회의 직접 검토를 병행한다.
제5조 (검사의 시행 절차 및 시기)
1. 저자는 논문 투고 시 본인이 사전에 시행한 ‘KCI 유사도검사 결과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편집부이사는 논문 접수 후 심사위원 위촉 이전 단계에서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사도 검사를 시행한다.
3. 심사 과정 중 심사위원 또는 편집위원회가 표절 의심 사실을 발견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추가로 별도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4. 수정 논문이 제출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유사도율 기준 및 판정)
검사 결과 산출된 유사도율에 따른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 기준은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7조의 특수 사항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가 최종 판단한다.
유사도율 판정 및 처리 담당
20% 미만 정상 논문으로 간주하고 통상적인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 편집부이사
20% 이상 ~
35% 미만
편집위원회가 유사도 검사 결과 상세 내역(출처별 유사도)을 검토하여, 정당한 인용·서지사항·관용적 학술 표현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상 진행하고, 그 외의 경우 저자에게 소명 또는 수정을 요구한다. 편집위원회
35% 이상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명 요구, 수정 후 재검사, 또는 심사 보류·게재 불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표절이 의심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 편집위원회 →
연구윤리위원회
제7조 (러시아 어문학 연구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편집위원회는 유사도 검사 결과를 판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은 러시아 어문학 연구의 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작품 원문(키릴문자 원문 및 그 번역문)을 정당하게 인용부호로 표시하여 인용한 부분은 표절이 아니라 연구의 필수적 근거자료이므로, 유사도율 산정 시 이를 기계적으로 표절로 간주하지 않는다.
2. 작가명, 작품명, 서지사항, 연대 등 사실적·관용적 정보의 반복 기재나, 학계에서 통용되는 전문 용어·개념어의 일치는 표절 판단에서 제외한다.
3. 선행연구에서 이미 확립된 번역 용어나 통상적인 번역 표현을 사용한 경우, 이를 근거로 표절로 단정하지 않으며, 논지·해석·문장 구성의 독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4. 러시아어 원문 및 키릴문자 자료와의 대조에 있어 검사 도구의 기술적 제약에 따라 유사도율이 낮게 산출되었더라도 편집위원회 또는 심사위원이 표절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한 경우 별도의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5. 생성형 AI를 활용한 번역·초벌 작성 여부는 본 학회의 <생성형 AI 활용에 관한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검토하며, 이 규정에 따른 유사도 검사와 병행하여 판단한다.
제8조 (유사도율 초과 시 처리 절차)
1. 유사도율이 제6조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편집위원회가 표절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유사도 검사 결과 및 해당 부분을 통지하고 서면 소명을 요구한다.
2. 저자는 소명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기한 내에 소명서 및 수정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회는 제출된 소명 내용과 수정 원고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결정한다.
1) 정상적인 심사 절차 재개
2) 추가 수정 요구 및 재검사
3) 심사 보류 또는 게재 불가 판정
4) 표절이 확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한국러시아문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조치(게재 취소, 회원 자격 제한 등)를 진행
4. 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을 게재 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검사 결과의 보안 및 활용 제한)
1. 유사도 검사 결과 및 원고 내용은 심사 및 연구윤리 검증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편집위원회 및 관련 업무 담당자는 이에 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2. 검사에 사용된 논문 원고 및 검사 결과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심사 종료 후 학회가 정하는 보관 기간이 경과하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파기할 수 있다.
제10조 (이의제기)
1. 저자는 유사도 검사 결과 및 편집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학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제기된 이의를 검토하여 재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 및 개정)
1. 이 규정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유사도 검사 도구의 변경, 국내 학술출판 윤리 기준의 변화 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1.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는 이 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표절 의혹이 사후에 제기되는 경우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2. (세부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검사 도구의 선정, 소명 기한 등)은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1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6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러시아문학회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 본 규정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관련 권고사항 및
국내 인문사회 학술지의 표절검증 시스템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러시아어문학 연구의 학문적 특성에 맞게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