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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규정 및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
2007년 6월 2일 제정
2015년 2월 16일 수정ㆍ보완
2020년 2월 25일 수정ㆍ보완
2026년 8월 3일 수정ㆍ보완
이 규정은 한국러시아문학회가 발간하는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의 편집위원회 구성과 운영, 학술지 발행, 논문 심사 및 게재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학술지 발행)
1.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은 연 4회 발행한다.
2. 학술지의 편집과 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3.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의 정기 발행일은 매년 2월 25일, 5월 25일, 8월 25일 및 11월 25일로 한다.
4. 편집위원회는 발행일로부터 40일 이전(매년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에 해당 호의 논문 접수를 마감한다.
5.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논문제출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다.
6. 각 호에는 학술지명, 권·호, 발행일, ISSN·eISSN, 발행기관 및 편집 관련 정보를 명시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및 편집부이사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이사회에서 인준받은 10인 내외의 중진 회원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이자 지난 3년간 관련 분야 연구 실적(논문 및 저역서)이 5편 이상인 전문가로 그 자격을 규정하며,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학술활동 실적을 이사회가 인정할 경우 편집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4. 학술이사는 당연직으로 편집위원으로 포함된다.
5. 학술지의 국제성과 전문성을 위해 2인 이상의 해외 유수 연구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6. 편집위원의 구성은 특정 대학, 기관 또는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7.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8.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여부는 학회의 필요와 편집위원회의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9.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전임자는 통상적인 편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매회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 논문의 게재 여부를 확정하며, 심사결과에 대해 투고자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심사결과를 심의한다.
3. 편집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정한 심사 및 편집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대외비로 한다.
4. 편집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신규 운영규정으로 공식화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의 이해관계)
1. 편집위원은 본인이 저자이거나 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원고의 심사 과정 및 게재 결정에서 회피해야 한다.
2. 편집위원장이 회피하는 경우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다른 편집위원이 해당 원고의 편집 업무를 담당한다.
3. 편집위원은 심사 중인 원고의 내용과 심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비밀유지)
1.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의 심사 및 게재와 논문투고자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연구윤리)
1. 편집위원회는 표절, 중복게재, 자기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자료 조작·변조, 허위 심사 또는 기타 연구윤리 위반 의혹을 조사할 수 있다.
2.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제보되거나 제기된 경우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연구진실성에 대한 예비조사를 의뢰한다.
3.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4. 조사 결과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수정 요구
② 심사 중단
③ 게재 거부
④ 게재 논문 철회 또는 게재 취소
⑤ 관련 기관 통보
⑥ 일정 기간 투고 제한
⑦ 학회 연구윤리위원회 회부
5. 연구윤리 사건의 조사와 판정은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7조 (논문 정보의 공개)
1. 각 게재 논문에는 다음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논문 제목과 저자명
② 소속 및 전자우편
③ 초록과 주제어
④ 투고일
⑤ 심사일
⑥ 게재확정일
⑦ 발행일
⑧ 권·호·쪽수
⑨ DOI 또는 이에 준하는 논문 식별정보
⑩ 연구비 지원 및 사사표기
제8조 (출판물의 저작권 및 출판윤리)
1.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에게 논문에 관한 아래의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받는다.
①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공중송신권
② 2차적저작물작성권(번역·편집·요약·데이터베이스화 등을 포함)
③ 전자적 형태로의 변환, 정보검색시스템 및 학술 데이터베이스(KCI, DBpia, RISS, KISS 등) 등재·제공에 관한 권리
2. 학술지의 오픈액세스 정책에 따라 논문은 온라인상에 공개되며, 이 경우 아래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L”)를 적용한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 (CC BY-NC-ND 4.0)
3. CCL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한국러시아문학회의 정책 변경에 따라 향후 적용 라이선스가 개정될 수 있다.
제9조 (배포 방식)
1. OA 실천선언에 동참한 한국러시아문학회의 정책에 따라 논문은 온라인 배포가 원칙이나, 논문을 게재한 저자에게는 인쇄본과 별쇄본을 지급한다.
2. 학술지는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국내 기관에 납본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6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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