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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회 운영 규정 >
2015. 2. 16 수정ㆍ보완
2020. 2. 25 수정ㆍ보완


1. 편집위원회는 본 회에서 발간하는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2.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은 연 4회(2월 25일, 5월 25일, 8월 25일, 11월 25일) 발행하며 논문은 항시적으로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는 논문은 발간일로부터 40일 이전에 원고를 접수시켜야 한다.

3.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및 운영 규정
가. 본 위원회는 편집이사(편집위원장)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인준 받은 10인 내외의 중진 회원으로 구성하되, 박사학위 취득자이자 지난 3년간 관련 분야 연구 실적(논문 및 저역서)이 5편 이상인 전문가로 그 자격을 규정하며,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학술활동 실적을 이사회가 인정할 경우 편집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학술이사는 당연직으로 편집위원으로 포함된다.
나. 학술지의 국제성을 위해 2인 이상의 해외 유수의 연구자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한다.
다. 편집위원장과 당연직 편집위원을 포함한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라. 편집위원회는 매회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 논문의 게재 여부를 확정하며, 심사결과에 대한 투고자의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심사결과를 심의한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혹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마. 편집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정한 심사 및 편집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대외비로 한다.
바. 편집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신규 운영규정으로 공식화할 수 있다.
사. 본 위원회는 편집간사와 편집부원을 둘 수 있다.

4.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학술 연구 논문
나. 서평
다. 연구 노트 및 기록

5.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기준과 절차
가. 1차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 대상으로 확정된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 전문 연구자의 심사를 받는다.
나. 심사위원은 투고논문을 ‘게재 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 불가’로 분류하여 판정한다. 4단계 심사 분류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게재 가 내용과 형식에 있어 논문의 필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단순 오타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정후 게재 내용과 형식에 있어 논지전개에는 무리가 없으나 부분적인 재고나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투고자는 심사자의 수정요구사항에 대해 이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견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수정사항을 요약하여 수정한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출한 논문과 수정사항서는 편집위원회가 검토ㆍ확인하여 게재한다.
수정후 재심 논문의 기본방향과 논지전개에 무리가 있어 근본적인 재고나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 이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호에 게재할 수 없으며, 재심은 다음 호로 이월되며 투고자는 이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음 호에 재투고된 수정 논문은 재심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단, 발간일로부터 80일 이전에 투고된 논문으로서 이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보완 후 재심을 거쳐 해당 호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 불가 논문의 내용과 형식이 학술논문의 기본적인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거나 본 학회지의 기본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투고할 수 없다.
다. 3인 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점수표에 따라 평균값으로 판정하되, 평균값의 범위가 1.5~2.0이면서 심사결과가 2단계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 후 최종 판정한다.
심사 결과 배점 평균값의 범위
게재 가 3점 2.5~3
수정 후 게재 2점 1.5~2.5
수정 후 재심 1점 0.5~1.5
게재 불가 0점 0~0.5
예)
심사자 A 심사자 B 심사자 C 심사결과
수정 후 게재(2점) 수정 후 게재(2점) 게재 가(3점) 수정후 게재
게재 가(3점) 게재 가(3점) 수정 후 재심(1점) 수정후 게재
게재 가(3점) 수정 후 재심(1점) 게재 불가(0점) 수정후 재심
게재 가(3점) 수정 후 재심(1점) 수정 후 재심(1점) 편집위 재심
라.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판정에 근거하여 최종 심사 결과를 필자들에게 통보한다.
마.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보고서를 300자 이상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심사위원의 자격과 선정기준
가. 심사위원자격: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추천한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혹은 그에 준한 업적 소지자여야 한다. 이 때 심사자의 전문성과 해당분야의 업적 여부(논문 2편 이상)가 위원 추천의 기본 조건이 된다.
나. 심사위원 선정 기준 및 절차: 심사위원은 본 학회 심사위원 Pool제에 등록된 전문심사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투고논문 분야와 동일한 전공자를 위촉하며, 동일인을 3회 연속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투고 논문 분야와 동일한 전공자가 심사위원 Pool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엔 외부 심사를 외뢰할 수 있다.
다. 심사위원 Pool제는 편집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라.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마.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